제출서류 준비
-
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
- - 수능성적표 원본을 제출하거나
- - 출신고등학교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일람표사본을 제출하거나
- -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(http://suneung.re.kr)에서 발행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- 수시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 9월 수능모의평가 성적표를 원본이나 출신고등학교의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- 국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보지 않은 경우 SAT, TOEFL 등 대학입학전형 시 제출했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
대학합격증명서(합격통지서)
- - 수시전형 합격자만 해당합니다.
-
학교생활기록부
- - 출신학교 또는 정부24에서 학교생활기록부(대입전형용)를 발급받아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.
- - 검정고시자는 최종 소속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, 검정고시 합격증명서,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-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교에서 공식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
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
- -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 각각 제출해 주세요.
- -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(재산세, 지방교육세, 기타교부세 등)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으면 됩니다.
- - 정부24,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- 재산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
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
- -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- -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(원본대조필) 또는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- -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- - 농·축산·어업에 종사할 경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 -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- 부모님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.
- 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정부24,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-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(보호자) 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- 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-
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-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지원자, 부모(보호자) 모두 제출해주세요.
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지원자용 다운로드
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호자용_다운로드
-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지원자, 부모(보호자) 모두 제출해주세요.
-
자기소개서
- - 자기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양식으로 써서 제출하세요.
- - A4용지 1장 정도면 됩니다.
-
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
- -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
- - 한부모가족 증명서
- -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
- -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타 서류
- -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개인별 판단에 따라 서류 내용 및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.
유의사항
- - 지원자 이메일 주소를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지원자용, 보호자용)는 자필 서명하여 제출해주세요.
- -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는 그 유무에 상관없이 부모 각각의 것을 제출해주세요. (부모 이혼 및 부재의 경우 친권자 및 보호자 서류 제출)
- - 한국장학재단 및 타 재단 장학금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타 재단 장학금 중복 수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 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예외)